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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기타정보] 3기신도시 고양 창릉 S3 사전청약 나눔형 신청 - 30대 미혼남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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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약 : 특별공급 청년형 or 생애최초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금리 1.9~3.0% / 만기 40년


 

 

3기신도시 고양창릉 소개

 

·  지구명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면적

전체면적 : 7,890,019m2

 

·  사업시행자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20년) ~ 사업준공(예정)(29년)

 

·  인구 및 주택계획

주택 36천 호, 인구 86천 

 

고양 창릉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현황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46~85m2 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877세대

주의사항

1.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

 

2.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  신청기준

우선 공급 물량 배정기준

주의사항

1.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

 

 2.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고양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 거주 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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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사전청약 신청자격 

1.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a~d)을 모두 갖춘 청년

 

a.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b.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c.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인 분 - 1인(4,496,958원)

 

d. 자산이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에서 부채를 뺀 금액 260,000천원 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유의사항

a. 금회 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

 

b. 청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a~d)을 모두 갖춘 분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b.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c.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아래표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a~f)을 모두 갖춘 분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c.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e. 자산이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에서 부채를 뺀 금액 341,000천원 이하인 분

 

f.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아래표의 130%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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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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