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요약 : 9억원이하/최대5억원/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본금리 4.15~4.55%
2023년도 보금자리론 운영계획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
·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 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소득한도 | 없음 |
금리 | 우대형 : 4.15~4.45% 일반형 : 4.25~4.55% + 우대금리적용 |
· 지원대상 : 부부합산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디딤돌 대출제외),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중도 상환 시에도 면제
기본금리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45% | 4.55% |
우대금리 적용안 | ||||
구분 | 주택가격 | 소득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아낌e | 9억원 | - | 0.1% | 가능 |
저소득청년(만39세이하) | 6억원 | 6천만원 | 0.1% | 최대0.8% |
사회적배려층 | 6억원 | 6천만원 | 0.4% | 최대0.8% |
신혼가구 | 6억원 | 7천만원 | 0.2% | 최대0.8% |
미분양주택 | 6억원 | 8천만원 | 0.2% | 최대0.8% |
유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
1.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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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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