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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기타정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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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약 :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 첨부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신청 안내

·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사항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신청 따라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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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이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른다.

· 스텝1(기본사항 입력), 스텝2(부양가족 입력) 을 본인에 맞게 설정한 후 스텝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를 작성한다.

·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월세액 항목이 나온다. +수정버튼을 눌러 추가하여 준다.

 

· 기타자료 항목에 자료추가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준다.

 

· 연간 월세액의 경우 1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외로 올해 5월에 계약한 경우 5~12월 월세액을 기재한다.

· 최종적으로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을 한 후 제출을 한다.

 

· 회사제출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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