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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약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정의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자연인에 해당함)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 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 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표
공제구분 |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없음 |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없음 | 없음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명당 1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 100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100만원 (부녀자공제 중복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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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내용을 기재한다.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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