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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기타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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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약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정의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자연인에 해당함)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 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 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표

공제구분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없음 없음 없음 1명당
150만원
배우자 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20세 이하 없음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없음 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100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공제 중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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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내용을 기재한다.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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