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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내소식]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유예 및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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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에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내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언급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2년 0.23% > 23년 0.20%)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출처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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