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타정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선요약 :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 첨부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신청 안내 ·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