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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요약 : DSR없음, 체증식 분할상환, 한도5억, 9억이하 주택
- 대상주택: 매매 가격 기준 9억이하 주택
- 대출자격: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신청가능
- 대출한도: 5억 원
- 소득한도: 없음
- DSR: 미적용
- 대출금리: 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2%낮은 금리 예정 (약 4%초중반 예상)
-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시행일: 23년 초(1년간 운영)
- 기타사항: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함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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